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의뢰인이 행정사사무소 중용(이하 "수임인")에게 행정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위임 업무의 범위 및 법적 한계)
① [기본 업무] 수임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「행정사법」 제2조에 따른 적법한 서류의 작성, 상담 및 행정기관 제출 대행 업무에 한하여 수행합니다.
② [변호사법 준수] 수임인은 소송 대리, 법정 변론,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합의·교섭 대행 등 「변호사법」을 위반하는 실질적인 법률 대리 행위는 일절 수행하지 않습니다.
③ [공인노무사법 준수] 노동행정(고용노동부, 노동위원회 등) 업무와 관련하여, 수임인은 관계 법령 및 판례에 의거한 '서면의 작성 및 제출 대행'만을 수행하며, 노동청 조사 동석이나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 및 변론 대리 등 「공인노무사법」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절대 수행하지 않습니다.
제3조 (위임의 본질 및 결과 보장의 한계)
① 본 계약은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아닌,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'민법상 위임 계약'입니다.
② 주무관청의 인허가, 적합 통보 및 행정 처분 등은 관공서의 고도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, 수임인은 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 수행할 뿐 최종적인 승인 여부나 의뢰인이 원하는 특정 결과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③ 천재지변, 플랫폼 서버 장애, 의뢰인의 필수 자료 제공 지연, 사안의 예외적 복잡성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된 초안 발송 및 업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위임장 작성 및 인장 조각 권한의 수여)
① 의뢰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,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관공서 제출용 '위임장' 및 부속 서류를 수임인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② 오프라인 관공서 서류 제출 등 업무 수행상 필연적으로 필요한 경우, 수임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통지(문자, 알림톡 등)한 후 의뢰인의 성명 또는 상호가 새겨진 인장(도장)을 조각하여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)
① 수집 항목: 성명, 연락처, 의뢰 내용, 생년월일, 성별, 주소, 이메일, (기업/법인의 경우) 상호명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직위 등
② 이용 목적: 본인 확인, 원활한 의사소통, 업무 수행 및 관공서 제출용 필수 기초 자료 활용
③ 보유 기간: 업무 종료 후 3년. 단,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의뢰인의 정보를 보관합니다.
제6조 (수임료 및 환불 불가 특약)
① [착수 기준점] 수임료는 업무 착수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 단, 의뢰인이 수임료 결제 및 입금을 완료한 시점은 '맞춤형 법리 검토 및 실질적 서면 작성 착수' 시점으로 간주하며, 이 시점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.
② [청약철회 제한] 수임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뢰인 개개인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개별 생산되는 '맞춤형 용역'으로서, 착수와 동시에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므로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가 엄격히 제한됩니다.
③ [인허가 불허 시 처리] 본 위임계약 이후 법령 개정, 지침 변경 등의 사유로 인허가가 불허되는 경우나, 의뢰인 측의 필수 설비 미설치 및 비협조 등으로 위임사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수임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임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제7조 (의뢰인의 정보 제공 및 협조 의무)
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제공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 및 불이익은 의뢰인 본인에게 있으며, 이로 인해 수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.
제8조 (제세공과금 및 지급 보장)
수임료 외에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및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비는 의뢰인이 별도로 부담합니다.
제9조 (비밀 유지)
수임인은 「행정사법」 제23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모든 업무상 비밀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며, 절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.